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갑작스러운 일정이라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평일이라 직장인 분들은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공휴일이라는데,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나?”
“유급휴일이 되는 걸까?”
오늘은 6월 3일 조기대선과 유급휴일 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선거일, 공휴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돼요.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일은 모두 법정 공휴일, 즉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 결론은?
6월 3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이에요!
(근무 형태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아래에서 다룰게요.)
2. 출근하면 어떤 수당을 받나요?
부득이하게 출근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경우, 단순히 하루 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 10만 원(기본급) + 5만 원(휴일수당) = 총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그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돼
통상임금의 2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모든 근로자가 해당될까요?
아쉽지만, 예외도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로,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없습니다. -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리 등)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Tip: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4.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투표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죠.
그래서 회사도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 투표 시간도 유급입니다.
- 회사가 투표를 막거나 시간을 안 주면 위법이에요.
5. 정리하면
✔️ 6월 3일은 법정 공휴일 = 유급휴일
✔️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형태는 예외 가능
✔️ 문제 생기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
이번 조기대선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에요.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투표는 꼭!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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