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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도로" 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축법상 도로부터 도시계획도로, 사도까지…
헷갈리기 쉬운 도로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 1. 도로가 왜 중요할까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로를 말합니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도, 지방도 등)
- 「사도법」에 따른 도로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로
🔸 기준 폭: 너비 4m 이상
🔸 접도 요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함
👉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존재한 도로는 예외적으로 폭 4m 미만도 인정 가능!
🛤️ 3. 사도법상 도로, 건축 가능할까?
**사도(私道)**는 개인이 설치했지만 공공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지자체장의 고시로 ‘지정 사도’**로 지정돼야 해요.
사유지라 해도 지정만 받으면 건축 허가가 가능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4. 도시계획법상 도로 (예정도로 포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건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 → 건축 제한 가능성
- 건축 전 도시계획 확인원 필수
- 경우에 따라 지자체 협의 또는 도로 해제 요청 절차 필요
📋 5. 도로 관련 핵심 Q&A 10가지
-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했나요?
- 이 도로, 건축법상 도로인가요?
- 도로 폭이 4m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 도시계획도로 위에 건축 가능한가요?
- 사도지만 건축 가능한가요?
- 도로와 대지 사이 높이 차이가 있다면?
- 지적도에 ‘공’이나 ‘도로’로 표기 안돼 있다면?
- 정비사업 구역 내 도로는 공공도로인가요?
- 정비계획 수립 시 도로 부족하면?
- 공유지나 하천이 접한 경우 도로로 인정되나요?
📌 6. 도로 판단 체크리스트 (표 정리)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 도로 인정 여부부터 후퇴 필요성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
💡 마무리 TIP
건축이 가능한지는 결국 **‘도로 여부’와 ‘접도 요건’**이 좌우합니다.
접도 요건이 불충분하거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용과 시간이 드는 사전 협의와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사례마다 달라지니, 관할 지자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꼭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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