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정비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도 모아타운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모아타운이란 무엇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와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자의 접목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 -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도시 정비방식 중 하나로,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노후주거지를 주민 합의 기반으로 묶어 정비하는 주거 재생 방안입니다. 기존의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과는 달리, 소규모 단위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기존 주민의 이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이 제도는 도시 재생과 정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저밀도 노후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기준, 주민 동의율,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슬럼화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 주도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며, 종종 재개발과 혼동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주민 보호'에 무게를 둔 공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나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시설 설치, 주택 개량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사업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하며,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철거보다는 점진적인 환경 개선과 자력 재건축의 방식이 적용되며, 사업 추진 방식도 행정 주도가 기본입니다.
3 - 두 제도의 접목 가능성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서 모아타운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제도적, 행정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주민 주도의 정비방식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정 주도의 공공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 방식, 사업 시행 주체, 추진 절차 등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아타운을 도입하려면 주민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한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의율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상 지역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 두 방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정비 모델을 모색 중입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은 행정이 책임지고, 개별 주택 정비는 모아타운 방식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식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모아타운의 적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모아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기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적 보완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된다면, 두 사업의 접목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정책의 변화를 꾸준히 주시하며, 해당 지역 주민이나 투자자는 향후 계획 수립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